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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

퇴직연금 DC vs IRP 차이점 완벽 정리, ETF 투자 가능한 계좌는?

 

 

 

퇴직연금을 준비하면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한 계좌는 무엇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DC와 IRP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ETF 투자가 가능한 계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DC vs IRP 계좌 차이점

 

구분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회사가 직원 명의로 가입 개인이 직접 가입 가능
납입 주체 회사가 퇴직금 납입 개인이 직접 납입
납입 금액 매년 근속연수별 퇴직금 (월급의 1/12) 개인이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운용 방식 근로자가 직접 운용 (ETF, 펀드, 예금 선택 가능) 개인이 직접 운용 (퇴직금 이전 또는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 없음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퇴직 시 퇴직하면 DC계좌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가능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
ETF 투자 가능 여부 증권사 DC 계좌에서 일부 ETF 투자 가능 증권사 IRP 계좌에서 일부 ETF 투자 가능 (단, 제한된 종목만 허용)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불가능 (법적 예외 사유만 가능) 불가능 (법적 예외 사유만 가능)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 IRP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이 직접 납입할 수 있는 계좌
✔ 둘 다 본인이 직접 운용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IRP가 유리
✔ 퇴직금 수령 시 DC에서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절감 가능

 

 

2. ETF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모든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DC·IRP)에서 투자 가능한 ETF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한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에 한정됩니다.

 

더불어, 은행에서 만든 계좌에서는 ETF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며, 증권사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 일부 종목에 대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1) DC 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한가?

 

증권사 DC 계좌를 이용하면 일부 ETF 투자 가능

하지만,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테마형 ETF(2차전지, 메타버스 등)는 불가능

대형주 ETF, 채권 ETF, 배당 ETF 등 안정적인 상품만 가능

 

✅ 투자 가능 ETF 예시 (DC형 퇴직연금)

KODEX 200 ETF (코스피 200 대형주)
TIGER 200 ETF (코스피 200 대형주)
KODEX 배당성장 ETF (배당주 중심)
TIGER 미국S&P500 ETF (미국 대형주)
KODEX 국채 10년 ETF (국채 투자)

 

 

2) IRP 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할까?

 

은행 IRP 계좌는 대부분 ETF 투자 불가능 (예금, 채권 위주)
증권사 IRP 계좌를 이용하면 일부 ETF 투자 가능 (단, 제한된 종목만 허용)
DC 계좌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ETF만 허용되고, 변동성이 큰 ETF는 불가능

 

✅ 투자 가능 ETF 예시 (IRP 계좌)

KODEX 200 ETF (대형주 중심)
TIGER 미국S&P500 ETF (미국 대표 기업)
KODEX 배당성장 ETF (배당 수익형)
TIGER 국채 10년 ETF (안정적인 채권 투자)

 

즉,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 모두 특정 ETF는 투자 가능하지만, 모든 ETF를 자유롭게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3. 퇴직연금 활용 전략 : DC vs IRP 어떤 계좌가 더 유리?

 

1) 직장인이라면?

 

✅ DC 계좌를 적극 활용하자

회사가 적립해 주는 퇴직금을 ETF, 채권,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 가능
퇴직 후에는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

 

✅ 추가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IRP도 활용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소득이 있는 동안 IRP 납입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환급 효과가 큼

 

2) 퇴직자라면?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 가능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 큼)

 

✅ 연금 투자 전략도 고려할 것

예금 50% + 채권 ETF 30% + 배당 ETF 20% 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추천
증권사 IRP 계좌를 이용하면 일부 ETF 투자 가능

 

 

4. 결론

 

✔ DC 퇴직연금이 있다면, 회사가 적립한 퇴직금을 활용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 IRP는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연 최대 900만 원)이 있어서 좋습니다.
✔ ETF 투자는 증권사 DC·IRP 계좌에서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승인한 상품만 가능하고요.
✔ 퇴직 후 DC 계좌의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즉, 퇴직연금 DC와 IRP는 각각 활용법이 다르며, ETF 투자를 직접 매수하길 원한다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 계좌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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